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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45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2009. 4. 13. 20,000,000원을, 2009. 5. 6.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0. D로부터 아래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들과 E는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차용증 일금 50,000,000원 변제기한 : 2010. 1. 19. 이자 : 월 2%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2009. 8. 20. 성명 등 : D 연대보증인 : 1, 피고 C,

2. E,

2. 피고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9. 8. 20. D에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D로부터 2009. 8. 20.부터 2010. 3. 19.까지 7개월간의 이자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D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 역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들은 원고가 D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믿고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원고는 D에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행위를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3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원고의 남편이자 D의 대표이사였던 F만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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