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4. 11. 29. 서울 종로구 C 상가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제5층 제5-43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결산 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4. 11. 29.부터 2012년 2월까지 부과된 관리비 총액은 1,622,610원, 미납연체료 총액은 2,635,180원, 후연체료 총액은 75,860원 등 합계 4,333,650원이다.
그리고 2009년 7월분부터 2012년 2월분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액은 531,400원이고, 그 연체료 합계액은 392,130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 등 합계 4,33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