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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6나6482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A오피스텔 빌딩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빌딩의 지하1층 D호의 소유자이다.

나. 위 D호는 관리사무소에 E호, F호, G호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E호에 대한 2011. 4.부터 2015. 6.까지의 관리비 28,195,65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2,631,570원을, F호에 대한 2011. 4.부터 2015. 6.까지의 관리비 1,545,47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43,890원을, G호에 대한 2011. 4.부터 2015. 6.까지의 관리비 842,62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78,530원을 각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분의 관리비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액인 33,437,430원과 그 중 연체된 관리비 합계액인 30,583,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관리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쓰레기가 쌓이고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 정상적인 상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위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자신의 점포나 공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총 127,500,000원(= 월 임료 170만 원 × 2010. 11.부터 2016. 12.까지 총 75개월)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관리비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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