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80,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61에 신정뉴타운롯데캐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입주지정일을 2014. 4. 3.까지로 지정하였고,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정기한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후 입주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생한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와 미분양세대의 관리비 합계 197,780,529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원고에게 입주지정일까지 발생한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와 미분양세대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관리비 197,780,529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39,601,050원 합계 237,381,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한 관리비는 과거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한 관리비보다 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그 부과 근거가 불명확하고 연체료의 산정 방식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연체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미납관리비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원고에게 ① 입주지정일까지 발생한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와 ② 미분양세대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