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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1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지 못하는 등 위 시설의 가동을 개시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앞서 본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운영자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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