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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의 착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 리스 차량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9년경 중고 수입차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타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타인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등록증을 통하여 D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이 리스 차량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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