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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3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은 인식하지 못한 점, 15개월 정도 피해자 신한은행에 이자 290만 원 정도를 납부하여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의 착오 먼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만 주장하고, 이 부분 항소이유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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