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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0:15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C과 다툼을 벌이다

유리를 깨어 손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살을 하겠다며 위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렸다가 C의 설득으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여자가 살려달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 흥분한 피고인과 C를 격리시키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E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및 첨부된 순찰차 및 구급차 출동 및 종산 당시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체포 당시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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