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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8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3:2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 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하여 시가 약 2,370,000원 상당의 의류 30벌,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 레보 노’ 노트 북 1대,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가습기 1개,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 4개 등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물건을 봉투에 담아 위 출입구 앞에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E ‘ 라보’ 트럭에 실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상세 내역 확인) 및 첨부된 캡처 화면, 수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내놓은 물건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져 있어서 쓰레기로 오인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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