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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3: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심한 부부싸움이 있는 것 같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부부싸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아무 일 없다, 그냥 가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대답을 회피하다가, D의 설득으로 그와 함께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계단을 통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던 중, D이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신발이 흩어진 모습 등을 발견하고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D의 손에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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