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6. 29.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가포터널 안 도로를 현동교차로 쪽에서 마창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고, 1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인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클릭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피해자 차량이 터널의 좌측 벽면에 충돌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30,646원이 들 정도로 위 클릭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피해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가해 차량 사진, 피고인이 지목한 차량 정차 장소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구급상황보고서,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사고 후 통화 등 내역에 대한, 피의자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