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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7가단516096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5160968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진 담당변호사 이승철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9.부터 201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611,15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이 2017. 1. 19. 16:10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E 앞 F시장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였다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면서 승차중인 원고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후 버스 우측 뒷바퀴에 좌측 발목이 역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의 압궤 손상, 다발성 중족골 골절,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버스가 버스정류소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려는 순간 원고가 오른손을 뻗어 버스 앞문 승강구 안쪽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원고의 몸이 돌면서 노면에 넘어지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G병원장 및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중국 국적으로 가동연한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한국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의 일실 수입은 중국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10. 6. 영주권비자(F-5)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및 족부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Ⅱ-B-a항 준용, 직업계수 5 적용]

4) 일실수입의 계산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75,793,757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반흔교정술 등 비용으로 5,882,7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2019. 5. 30.) 다음날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5,267,957원이 된다.

2) 정형외과

① 불유합 재유합술,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H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3 중족골의 불유합이나 내고정물의 자극으로 인한 통증 가능성이 있으나, 위 통증의 원인이 비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자발통, 통각 과민 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유합 재유합술,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할 가능성을 50%로 상정하여 불유합 재유합술,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에 소요되는 3,291,000원 중 50%인 1,645,500원을 인정한다.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 5. 30. 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1,473,545원이 된다.

② 진료비, 검사비, 투약비 등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외래진료비, X-ray, MRI, CT 검사비, 투약비, 온습포비, 초음파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소요비용 2,728,600원을 인정한다.

바. 공제 및 상계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36,905,510원 중 원고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8,452,755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1,225,326원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7,000,000원(재산상 손해 25,774,674원 + 위자료 11,225,3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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