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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04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G병원장과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65세가 될 때까지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한 간주정년)가 될 때까지는 원고가 2010년부터 법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2014년에 수령한 급여를 평균한 월 3,467,945원(= 41,615,344원 ÷ 12월)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60세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고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경우 따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장의 직무가 주로 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60세 이후의 소득도 사무장의 월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60세 이후에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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