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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나26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라.

항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 13, 1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18. 12.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J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2019. 4.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느단10012호로 각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2.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5,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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