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34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227,92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에프엔비테라스 및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