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34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227,92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에프엔비테라스 및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