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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3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스마트키 모양의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품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특히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은 범죄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137회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치밀하게 장비를 갖추고 계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뭇 여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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