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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11:23경 오산시 B에 있는 C전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08:5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동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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