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이다.
E는 2010. 10. 14.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 G과 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건물 개축과 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E는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개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0. 하순 무렵 G으로부터 불법건축임을 이유로 공사중지요
청을 받았고, 2010. 11. 1. G의 신고로 관악구청 건축과로부터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중지명령을 받았으며, 2010. 11. 2.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어 2010. 11. 24. 이 사건 건물에 공사중지가처분 고시문이 게재되었다.
G은 E가 공사를 계속 강행하자 경비 용역을 대동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퇴거하게 하였고, E는 다시 경비 용역을 내보내고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G과 충돌이 있었다.
따라서 E는 G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2011. 1. 11. G이 E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0.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3. 28. 서울 관악구 F에서 이 사건 건물 502호에 관하여 피해자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마치 건물주 G을 대리하여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