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는 2010. 3. 4.경 충북 음성군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이사장 G으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인수 자금 105억 원 중 위 병원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75억 원을 피고인 E가 인수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2010. 9. 4.까지 G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E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0. 9. 8.경 계약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연장하되, 2010. 9. 15.까지 계약금 4억 원을, 2010. 9. 25.까지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G과 다시 합의하였으나, 자금이 전혀 없어 2010. 9.경 H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병원 인수자금을 조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대신 이들도 위 병원 경영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자금이 전혀 없던 피고인들과 E는 G으로부터 계약 이행 독촉을 받게 되자, 2010. 9. 30.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계속하여 인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J를 통해 피해자 K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2010. 10. 8.경 이 사건 병원 선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병원은 경영부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인데, 3억 원만 있으면 병원을 인수할 있다,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병원 안에 교회를 세워 병원 원목을 시켜주겠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두 달 뒤에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는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체납세액이 무려 4억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