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09 2017고정1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논산시 C 앞마당에서 축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폐 콘크리트, 슬레이트) 5,430kg 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증명서 등
1. 사진 대지
1. 수사보고( 폐기물 처리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