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정2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일대에서 양어장(수산종묘 배양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양식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폐 콘크리트) 약 43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양어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약 43톤을 임의로 매립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양어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중 약 204톤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였고, 시멘트 블록만을 매립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