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15번 사물함을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그 안의 화장품을 수거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5번 사물함을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G’라는 제품명의 화장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사원들로 하여금 사당센터의 60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원들은 센터장에게 30,000원을 내고 사물함을 사용하고, 반납할 때 15,000원을 돌려받는다.
한편, 사물함 열쇠는 사용자와 센터장이 각 1개씩 보관한다
(수사기록 16쪽). ②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사물함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수십 개의 사물함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쪽), 이후 7개(9, 10, 12, 14, 16, 41, 56번)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4쪽). ③ 타인의 사물함을 자신의 사물함으로 오인하는 것이 통상 생기는 일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사물함 열쇠 뭉치를 분실하는 바람에 그 번호를 착각하였고, 2015년 2월 말부터 3월 초순경 사이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14번, 15번 사물함 열쇠 2개를 복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5, 36쪽). 그런데 피고인은 센터장이 별도로 사물함 예비 열쇠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복제할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