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에르메스 남성 손목시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충주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자,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가의 소지품 및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고, 사우나를 이용할 때에 개인 사물함 열쇠를 개방된 바구니 보관함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열어 현금, 명품 시계, 골프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16:31경 충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사우나실에 골프장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가 사물함 열쇠를 사우나실 바구니 보관함에 놓고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가져가 위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가 타고 온 F 그랜저 차량의 열쇠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5만원권 지폐 4장를 꺼낸 후 범행의 발각을 늦추기 위하여 위 열쇠를 위 바구니 보관함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골프장 주차장으로 나와 위 그랜저 차량의 열쇠 경보장치를 눌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차량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오클리 썬글라스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젝니클라우스 우의 1벌,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가 들어 있는 엘로드 골프 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엘로드 골프채가 들어 있는 엘로드 골프 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미즈노 골프채가 들어 있는 엘로드 골프 가방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미상의 흰색 YF쏘나타 차량에 옮겨 실고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