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16.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16. 오전 경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인근 공사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6. 10: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으나, 이미 위 체크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있어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6. 20.자 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4층 I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액면 1위안 중국화폐 1장, 2,000리라 이탈리아화폐 1장, 100루피 및 20루피 스리랑카 화폐 각 1장, 메모지 1장, 사우나 사물함 열쇠 4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3. 6. 21.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1. 08:00경 위 D 사우나 2층 남자탈의실에서, 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사용하는 73번 사물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