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1: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2 앞 도로상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 된 소음기(머풀러)가 장착되어 있는 B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이를 알면서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역 입구에서 위장소까지 약 1Km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