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가 변경된 소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무등록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