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1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6:5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사거리 앞 노상에서, 모 B 소유의 C 124.3cc LBC125T-G(초이스)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머플러)가 구청장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약 3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