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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1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강릉시 B 모텔’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6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7cm)를 꺼내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가위를 잡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죽는 것이 어려운 줄 아냐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26. 11: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가로 채 가지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바닥에 내팽겨 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좌측 턱, 광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6. 12: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위 주점의 잠겨있는 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12:5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가 다시 와서 문을 부수고 가게 안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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