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대전 동구 D, 41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을 거면 뭐 하러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느냐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주운 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던 중 2014. 10. 19.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집을 나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를 회피하며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0. 27.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든 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욕실로 들어가 “너 왜 전화 안 받아”라고 소리치며 커터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4. 20:00경 대전 동구 D, 413동 앞에서 피해자가 투싼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뒷좌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자신이 운전하겠다며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이 때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