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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합182
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2. 03:40경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광명시 D 소재 유흥주점의 4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걸어간 것을 두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씨발년, 술장사 하면서 다른 놈한테 얼마 받고 몸을 팔았느냐 얼마 받고 보지 팔았어 ’라고 소리치다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위 주점의 복도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열게 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3.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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