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요양보호 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등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로서 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에 기재하고 복지 센터에 제출하면, 위 복지 센터는 위 기록지 등을 근거로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송금 받은 위 복지 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기록지 등을 근거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요양 급여보다 더 많은 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종로구 B, 2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센터에서, 사실은 요보호 수급 자인 D에게 12회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를 작성하여 위 센터에 제출하고, 위 센터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2. 14. 경 382,128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위 센터를 거쳐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