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경북 영천시 E에서 피해자 F( 여, 50세) 의 명의로 된 ‘G 복지 센터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복지 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노인 요양사업 국가 보조금 2,007만 원을 피해 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0:20 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18:40 경 경북 영천시 I J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502』
1. 피고인 A
가. ‘K 노인복지 센터’ 운영 부분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K 노인복지 센터 ’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 수급자 및 요양보호 사를 모집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서비스 제공 없이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후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 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서비스 제공 일수 또는 시간을 부풀려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 또는 미신고 요양보호 사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 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3. 6. 3. 경 위 ‘K 노인복지 센터 ’에서 요양보호 수급 자인 M에 대하여 요양보호 사 N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