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이 자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노인 장기 요양기관인 ‘F 복지 센터’ 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들과 그 부양자들을 상대로 위 복지 센터에서 장기 요양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등록하게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위 복지 센터 소속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복지 센터의 명의 상 대표로서 위 복지 센터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에 위 복지 센터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청구 등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복지 센터 명의로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면서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ㆍ부정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7. 경, 위 복지 센터 소속 요양보호 사인 G가 2014년 6월 1개월 동안 위 복지 센터에 등록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인 H에게는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대부분은 자신의 시어머니로서 위 복지 센터에 등록된 다른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인 I( 담당 요양보호 사 J)를 돌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G가 위 H에게 매번 4 시간의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 요양 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위 청구 내역에 상응하는 장기 요양 급여 811,8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