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가 장기 요양기관인 C 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 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등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로서 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에 기재하고 위 요양센터에 제출하면, 위 센터는 위 기록지와 RFID 인식 자료를 근거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위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송금 받은 위 복지 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기록지와 RFID 인식자료를 근거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방문 목욕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규정에 맞는 방문 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 경 제주시 D에 있는 C 요양센터에서, 사실은 2012. 2. 한 달 간 제주시 E에 있는 수급자 F(75 세, 피고인의 모) 의 주거지에서 수급자에게 매주 2~3 회의 방문 목욕을 제공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더라도 다른 요양보호 사인 G과 2 인 1 조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다른 요양보호 사의 카드를 RFID 단 말기에 형식적으로 인식시키고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위 센터에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를 작성하여 위 센터에 제출하고 위 센터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