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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343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7,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디자인과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 5. 1. 피고와 “D점”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최초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는 2014. 5. 1. 이전부터 대리점을 운영해왔고, 2014. 5. 1. 종전의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제2조(계약의 효력기간) “갑(원고)”과 “을(피고)”의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며 최소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갑”, “을” 쌍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거래의 형태 및 판매가격) 1) C(D) 대리점 계약은 거래형태로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조(판매수수료 및 대금결제) 1) “을”은 판매한 금액에서 “갑”이 지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아래 일정과 같이 “갑”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수수료 : 신상품 38% 20일 입금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익월 5일 입금 :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제21조(계약해지 및 정산) 4) 계약해지 정산시 LOSS 발생분은 “을”이 판매택 가액으로 “갑”에게 전액보상한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종료 당시 D점에는 합계 122,304,6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이 남아 있었는데, 이를 판매가액으로 환산하면 73,382,760원(= 122,304,600원 × 0.6)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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