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3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1:45 경 광양시 C, 주택 2 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 있는 피해자가 ‘TV 소리를 줄여 라’ 고 TV 전원 끈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안방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대항하였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안방문 손잡이를 붙잡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1회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3회 걷어차고, 안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왼쪽 팔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7. 2017. 10. 11.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