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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1611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넣고 문을 닫으려 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감금치상죄는 인정됨에도, 원심은 검찰에 감금치상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22: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F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 G(여, 26세)이 여자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열어준다며 열쇠를 받아 가져가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 준 다음, 그 입구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실 문도 열어주지 않았느냐,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를 붙잡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몸으로 버티면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며 저항하자 화장실 문을 그대로 닫아버려 피해자의 손이 문틈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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