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2 2013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13:55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국제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 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