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6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189%”라고 입력하게 한 후,자신은 위 서명란에 E의 서명을 입력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189%”, 작성일자란에 “2016. 5. 27.”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은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