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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6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3:53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서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189%”라고 입력하게 한 후,자신은 위 서명란에 E의 서명을 입력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189%”, 작성일자란에 “2016. 5. 27.”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은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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