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9. 23:30경과 2008. 3. 20. 02:40경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2012. 10. 1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맥키하우스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