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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00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00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호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잠시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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