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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음주 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피고인은 ①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②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16:4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우 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3. 1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1차로 상을 서오릉 쪽에서 용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유턴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이동 주유 차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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