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
[혼인사실확인][집36(1)특,330;공1988.5.15.(824),846]
판시사항
구 관습법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따라서 망 청구외 1과 망 청구외 2 간의 혼인신고를 등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들이 1923.3.3 혼인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의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