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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1993. 6. 4. 선고 93드228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3(2),657]
AI 판결요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확인소송의 일종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만을 가리키고 반사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인(1964.8.10.생)과 1991.2.24.경부터 위 소외인이 사망한 1992.5.27.까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위 소외 망인의 유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확인소송의 일종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만을 가리키고 반사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의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유원규(재판장) 조해현 박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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