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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6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2013. 5. 3. 기소유예)은 2013. 3. 17.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G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점퍼 1벌과 현금 7만원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1.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J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서류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9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3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각종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M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1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O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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