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21:30 경 삼척시 진주로 48-41 삼척 교육문화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7. 21:53 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삼척 경찰서 성내 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경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