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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5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4: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안에서 애인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업소 안에 있는 악기들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C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장 G에게 ‘사장이 강간을 하려고 얼굴을 때리고, 팬티를 벗겨 간신히 도망을 나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45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위 C를 상대로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가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는데, C가 욕설을 하면서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화장실에 끌고 가 팬티를 벗기기에 도망을 가니, C가 업소 안에 있는 악기들을 부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른 다음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었고, C가 아닌 피고인이 업소 내의 악기들을 집어 던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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