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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단24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약 25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6. 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거지 내에 있던 망치(총 길이 4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꺼냈다

넣었다 하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4. 18.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러 가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싱크대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16:15경 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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