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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나55459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미지급 최저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상여금은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최저임금을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 기본급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으로서 아래 2)의 표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원래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이 산입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계산한 다음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기초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실수령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으로서 아래 표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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