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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 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 부터 2017.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 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D에게 2016. 1. 1. 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당기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가세수당 항목으로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초로 하는 ‘부가세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8월 임금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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